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개정일자 | 2012.06.10 | | |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1 / 9 | | |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무재해사업장달성 | 기본안전,보건수칙준수 |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작업내용교육 및 숙지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안전장구상태 및 착용여부확인 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로프, 작업화 | | | | | | | | | | | | | “ | | |||||
| | | 안전책임자 및 담당자 선임(지정) 작업전 후 일일 점검(위험개소파악) | | | | | | | | | | | | | “ | | |||||
| | 사무,작업장 환경관리 | 사무실의 환기 조도 설비 유지 소화기비치,유해,위험물질 경고표식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현장 주의는 가이드 휀스등 울타리 설치 및 공사 구역을 명확히 구분 | | | | | | | | | | | | | “ | | |||||
| | | 작업장의 안전통로 확보, 위생설비 확보,정리정돈 청결유지 | | | | | | | | | | | | | “ | | |||||
2 | 작업장의 안전관리 | 작업장의 안전기준 관리 | 비상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소 작업시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및 손잡이 덮개등의 점검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2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 | 작업장의 안전관리 | 작업장의 안전기준 관리 |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점검 (크레인,교류아크용접기,활선장비등)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낙하물의 위험방지를 위해 통로의 보호망 설치 등 | | | | | | | | | | | | | “ | | |||
| | | 작업용 분전반 시건 장치 및 개폐등 관리 책임자 선임 | | | | | | | | | | | | | “ | | |||
| | 교통통제 및 각종 안전표시판 관리 | 작업장의 안전표시물 및 작업구획 표시용구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판, 간판류는 야간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조치 | | | | | | | | | | | | | “ | | |||
| | | 작업시 교통통제 보행자 보호를 휘한 교통 정리원 배치 | | | | | | | | | | | | | “ | | |||
3 | 공정별 위험요인의 안전 대책 | 전주 건주작업 (No. 1-1) | 작업전 안전회의개최, 굴착장소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원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주차 아웃트리거 적정설치 및 작업반경내 안전휀스 설치,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3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 | 공정별 위험요인의 안전 대책 | 가선 및 장주작업 (No. 1-2) | 현장책임자 입회 및 검전, 접지여부확인, 지상작업 중 공구, 자재 낙하에 대비 보행자 안전통로확보, 감시자 배치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안전띠 착용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작업전 충전설비(주상컨덴서) 방전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압기 설치 (No. 1-3) | 변압기 설치시 외함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1종 접지로 접지 저항치 10Ω 이하로 설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기고리 설치시에도 절연테이핑을 하여 감전(누전)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폐기 설치 (No. 1-4) | 개폐기 외함 접지시공 (제1종 접지 10Ω이하)으로 감전 예방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판 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사용 작업 시 차량접지 시공 | | | | | | | | | | | | | “ | | |||
| | 휴전작업 (주/야 기별점검) (No. 1-5) | 휴전연락담당자 지정, 사전접지시공확인, 자가발전기 공급개폐기 차단여부 확인 후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안전표시판(섬광등설치) 및 구획로프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4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 | 공정별위험요인의 안전 대책 | 무정전이동용 변압기차공법 (No. 1-8) | 작업준비상태 점검/소요장비의 적정배치, 안전표시판 설치, 작업전 안전회의 및 사령실 통보 여부, 안전장구 착용상태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무정전이동용 개폐기 공법 (No. 1-9) | 주상변압기 리드선절단, 연결순서 준수여부, 차량접지시행여부, 케이블 절연측정, 도표상태 및 무정전변압기 투입차단상태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압기상별 전압확인 및 상시험 변전소, 보호기기 개폐로 동작가능 접지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폐기외함 접지시공 및 가스압 적정여부 확인, 정전작업구간 양측에 단락접지 시행 | | | | | | | | | | | | | “ | | |||
| | |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판 부착, 충전부 방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안전보건 법규준수 | 법제12조및규칙제6조,7조 안전보건표지의 용도별부착 | 공사현장 필요한 곳에 금지 표지 경고표지,지시표지, 안내표지 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19조및령24조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및구성 | 본사 및 각 공사현장에 위원회를 설치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5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 | 안전보건 법규준수 | 법제20조및제22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유지 및 규정의 준수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지속적개선 및 규정의 준수와 점검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법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 | | | | | | | | | | “ | | |||
| | 법제31조 안전보건 교육 | 년간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행 정규교육 (매월2시간,신규채용2시간,관리감독자년6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33조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등 |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35조및규칙제60조 보호구의 검정 및 검정대상 범위 | 안전모,안전대,안전화,보안경,안전장갑,보안면,방진마스크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41조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비치등 | 화약류,페인트류등 취급및보관시 특별관리 (위험표시,시건장치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43조 근로자 건강검진 | 모든근로자는 법정 기간내 건강검진 실시 및 유소견자의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6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안전기준 제327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 작업 또는 통행시 전기기계기구 또는 충전부분에 접촉,접근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의 방호조치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1. 내구성이 잇는 절연물로 덮어 절연 2.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3. 관계작업자외의 접근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 감전예방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28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체 외함 또는 외피 및 철대에 접시 후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29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29조2 과전류보호장치 | 과전류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과전류보호장치 (차단기,퓨즈,보호계전기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한다.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 작업 중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후 사용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 전원을 개폐한 개폐기는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시판을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7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안전기준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 전류를 차단한 전로가 전력케이블, 콘덴서, 등에 연결되었을 시 잔류전류 방전여부를 확인 후 작업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개폐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로 확인하고, 다른 선로로 부터 유도 또는 역 송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 단락 접시 시행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45조 활선작업및활선근접작업시 작업요령의교육 |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방지를 위해 활선작업 요령 작업근로자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작업책임자임명,작업범위등 작업시작전 필요한 사항 2.작업장소의 주변상태,작업구간의 특성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 | | | | | | | | | | | | “ | | |||
| | | 3.절연용방호기구 및 활선 작업용기구, 장치 등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의 점검사항 | | | | | | | | | | | | | “ | | |||
| | | 5.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출입금지 | | | | | | | | | | | | | “ | | |||
| | 안전기준 제348조349조 고압활선작업및근접작업 |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수리등 작업자의 감전위험 우려가 잇을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후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자는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 고압의 충전선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8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 안전기준 제350조351조 특별 고압 활선작업 및 근접작업 | 특별고압 충전선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등의 작업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함 (접근한계거리 이상 유지)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 |||||||||
| | | 특별고압 활선 근접작업시 작업자는 활선용 작업용 장치의 사용 및 충전선로에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함 | | | | | | | | | | | | | “ | | |||
| | | 보기쉬운 장소에 접근금지 표시판 설치나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 | | | | | | | | | | | | | “ | | |||
5 |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 교육과정별 년간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실행 | 정기교육(현장근로자 매월2시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교육(사무직 매월1시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교육(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채용자교육(2시간이상) | | | | | | | | | | | | | “ | | |||
| | | 작업내용변경시(2시간이상)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현 장 명 | 고압배전(가공)공사 |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 | |||||||||||||||||
개정일자 | 2012.06.10 | |||||||||||||||||||
개정번호 | REV. 0 | |||||||||||||||||||
페 이 지 | 9 / 9 | |||||||||||||||||||
| ||||||||||||||||||||
구분 공종별 | 목 표 | 세부목표 |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 세부일정 | 추진 담당자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워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 |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 교육과정별 년간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실행 | 정기교육(전근로자) (근로자 월2시간, 사무직 월1시간) | | | | | | | | | | | | | 현장책임자 | | |||
| | | | | | | ||||||||||||||
| | | 신규채용자, 작업변경자 교육 (8시간/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교육(휴전작업) (2시간/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안전점검계획 | 일일점검 | 현장책임자 현장순회 및 수시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간점검 | 현장책임자 또는 지정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분기별 1회) | 본사점검반 편성 (합동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점검 | 해빙기 / 동절기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03-01(REV.0) 강하넷 |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