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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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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11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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