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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응지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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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1 당사 사무실 및 조립, 가공 현장의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민방위훈련 체계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 및 훈련실시

1-2 현장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회사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에 따라 대응한다.

2. 현장

   2-1 조직

      2-1-1 조직도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2-1-2 책임과 권한 :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업무 분장 실시한다.

      2-1-3 조직도는 사무실 및 현장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2 비상연락망

      2-2-1 기존 비치된 비상 연락망을 보완하고 유지한다.

      2-2-2 비상연락망은 현장사무실 및 전화연락이 가능한 현장 주요 요소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2-3 비상연락망에 포함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

           2) 발주처 : 감독관, 감리사무실, 발주처 본사

           3)   : 생산관리 및 자재부 사무실, 품질보증 사무실,

           4) 대관청 : 소방서, 경찰서, 시군청, 환경부, 노동부

           5)   : 종합병원, 산재지정병원

           6) 주요 협력업체 : 발주처 관련 업체 등

           7) 언론사 : KBS, MBC, SBS, 연합통신, 주요 중앙/지방신문

   2-3 비상사태 대응 장비 및 자재 동원체계 구축 및 기본 장비 구비

       1) 소화기 등 화재 진화 기본 장비

       2) 풍수해 대비 수방 장비

       3) 상비 의약품

   2-4 교육 훈련

      2-4-1 환경관리자 주관으로 월 1회 전직원 및 근로자 교육

      2-4-2 현장 관리자 주관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거 반기 1회 대응 훈련 실시

      2-4-3 출입문에 비상구 표기 및 비상 시 대피로 약도를 주요 위치에 부착, 관리

   2-5 대응요령 예시안

      1) 예시안 1 : 화재(폭발)시 행동 요령

      2) 예시안 2 :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 요령

      3) 예시안 3 : 저장시설(용기)로부터 누출 시 행동 요령

      4) 예시안 4 : 응급조치 요령

 

 

[ 예시안 1 : 화재(폭발)시 행동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폭발 및 기타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환경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전파

ㆍ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경보 장치를 작동한다.

ㆍ 소방대에 연락한다.

사고 발견자

중점사항

ㆍ 관계없는 인원은 빨리 대피시킨다.

ㆍ 가능한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ㆍ 위험성 있는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를 우선적으로 이동시킨다.

ㆍ 독극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인근 병원에 연락한다.

현장 관리자

  

ㆍ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작업한다.

ㆍ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ㆍ 위험물의 보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소화 작업자

 

 

 

 

[ 예시안 2 :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ㆍ 수해 침수로 인한 위험 위해물 및 오, 폐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다.

 

중점사항

ㆍ 중요문서, 특수자재의 보관상태 점검.

ㆍ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ㆍ 예상 기상정보 수집

ㆍ 현장 취약지점의 점검 및 보고

ㆍ 폭우가 현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 수로 유도

ㆍ 배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유지, 관리

ㆍ 대피로 확보

현장 관리자

  

ㆍ 수해 발생 시 응급대피 수행.

ㆍ 취약지역 수해 응급 복구

ㆍ 수해현황 기록 및 보고

ㆍ 협력사 및 근로자 관리

현장 관리자

 

 

 

[ 예시안 3 : 저장시설(용기)로부터 누출 시 행동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현장에서 사용되는 Utility(산소, 아세틸렌, 질소, 유류, LPG )의 누출위험

으로부터 시설물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

 

중점사항

ㆍ 각종 보관소의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ㆍ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ㆍ 지정 관리자 선임 및 유지, 관리

ㆍ 유출 시 예상되는 2차 사고 예방대책 강구

ㆍ 경보 시스템의 구축

현장 관리자

  

ㆍ 가스 누출 시 풍향의 반대방향으로 대피

ㆍ 사고 발생자, 가스 중독자 발생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킴.

ㆍ 필요 시 구급 소방대 연락

ㆍ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선 구축

ㆍ 경보 시스템 운영하여 주위에 알림

사고 발견자/

현장 관리자

 

 

 

[ 예시안 4 : 응급조치 요령 ]

 

  

조치 내용

조치자

   

주의사항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다.

ㆍ 응급처리를 한다.

ㆍ 병원으로 이동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중점사항

ㆍ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ㆍ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긴다.

ㆍ 의식이 있을 때는 물 또는 우유를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한다.

ㆍ 의사에게 독성가스의 종류를 알리고 처치를 받는다.

 

  

ㆍ 접촉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ㆍ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계속 씻는다.

ㆍ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ㆍ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즉시 폐기한다.

 

 

 

 

 

 

 

 [ 비상사태 관리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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