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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규정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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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회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업무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회사의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특별공정요원,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서비스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있다고 판정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 시험요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출하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특별공정요원

제조 공정 특수공정인 납땜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5    설계요원

설계에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6    설계검증요원

설계단계별 설계심사를 수행하는 요원을 말한다.

3.7    서비스요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증서 발행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기획조정실장

자격인정서 교부 등록업무

4.3    품질보증실장

4.3.1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교육을 실시한다.

4.3.2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3.3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을 선정한다.

4.4    연구소장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의 선정 교육

4.5    생산부서장

특별공정요원의 선정 교육

4.6    생산기술

서비스요원 선정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기준은 1 같다.

[1]

   

         

비고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or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인자)

and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자주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출하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and

특별공정요원

- 납땜경력 1년이상인자로서 생산부서장이 지정하거나 관련업무 표준에 대해 16시간이상 내부교육 수료자

or

설계요원

-해당 연구 설계업무 실무경력 6개월 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수료자

and

설계검증요원

-해당업무 경력 2년이상인자로 연구소장이 지명한자

-설계업무교육 16시간이상 이수자

and

서비스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시험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5.2    자격부여절차

5.2.1    선정 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 (QP-621-F01)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를 검토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기획조정실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P-621-F01)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발행하여야 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 (QP-621-F03) 등록하고 교육훈련규정상의 년간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부여 방법

5.3.1    5.1 업무분장 1 의거 자격이 인증된자에게는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부여한다.

5.3.2    자격 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내 동일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 : KH

2)    년도구분 : 2013 : "03"

인증구분

인증종목

인증구분CODE

인증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설계 설계검증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B

02

03

검사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출하 검사원

서비스 요원

C

04

05

06

07

특별공정

특별공정 요원

D

08

시험

시험요원

E

09

3)    인증구분CODE : AD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증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 내부푸질감사원  KH-13-A-01-01

 

5.4    불인증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인정 소지자가 전배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증책임자가 판단시는 계속 유지할 있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자격검토서

기획조정실,각부서

3

2

자격인정서

   

3

3

자격인정등록대장

   

3

 

7.      관련사내표준

7.1    교육훈련규정(QP-620)

7.2    모니터링및측정규정(QP-824)

7.3    품질기록관리규정(QP-422)

7.4    공정관리규정(QP-751)

 

8.      첨부 서식

8.1    자격검토서(QP-621-F01)

8.2    자격인정서(QP-621-F02)

8.3    자격인정등록대장(QP-621-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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