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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는 규정된 요구사항을 도면에 작성하고 그 도면을 관리하는 규정을 수립함으로써 당사 제작도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도면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도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면 (약식표기 : DWG.)
생산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진 그림으로 종류로는 조립도, 부품도, 구상도, 각종 회로도로 분류한다.
3.2 전체 조립도 (TOTAL ASS’Y DWG)
완성될 제품의 조립된 형태를 작성한 도면
3.3 부분 조립도 (SUB ASS’Y DWG)
기계의 복잡성에 따라 전체 조립도에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전체 조립도 에서 구역별 또는 기능별로 발췌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3.4 부품도 (PART DWG)
낱개의 부품을 품질 활동에 가능토록 상세하게 작성한 도면
3.5 수정도면
원도 를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수정란에 기록한 후 활용하는 도면
3.6 개정도면
개정도면을 작성하고 구 도면을 폐기한 후 활용하는 도면
3.7 구상도 (CONCEPT DWG)
제작하기 위해 실체의 장비에 접근하는 개략적인, 윤곽, 크기, 기능 등의 계획을 작성한 도면
3.8 회로도 (CIRCUIT DWG)
유압, 공압, 전기설계도면
4. 책임과 권한
4.1 설계개발부서장
4.1.1 도면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2 사외출처 문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4.1.3 도면의 등록, 폐기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4 제작에 사용되는 도면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5 작성된 도면이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승인한다.
4.2 설계자
4.2.1 설계자는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4.2.2 설계자는 작성된 도면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 영업부서장
4.3.1 도면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지원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도면 작성
5.1.1 구상도 작성
1) 고객이 요구하거나 설계부서장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자가 작성하고 부서장 승인 후 배포한다.
2) 구상도를 견적용 또는 승인용 등의 다른 용도의 도면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설계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해야 한다.
5.1.2 조립도 작성
1) 이미 품질이 입증된 구 도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 할 수 있다.
2) 조립도는 설계 IN-PUT 사항을 만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5.1.3 부품도 작성
설계자는 기 작성된 조립도 에서 낱개의 부품을 부품별로 도면작성 지침(5.2참조)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5.1.4 전기적 사양서 작성
1) 설계자는 설계검토서와 조립도에 나타난 전기적인 내용에 대한 전기적 사양서를 작성하고 부서장 승인 후 배포한다.
2) 배포된 전기적 사양서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 의뢰 시 설계자는 협의를 갖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를 참석 시킬 수 있다.
5.1.4 도면의 검토 및 승인
1) 설계개발부서장은 작성된 도면을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2) 설계자는 도면 검토 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조립도와 부품도를 수정하여 관련도면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가 끝난 도면은 설계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
5.2 도면작성 지침
당사에서 작성하는 도면 중 전기 설계도면을 제외한 도면은 다음의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2.1 설계자가 작성해야 할 표준도면의 작성란
1) 부품번호 : 도면에 작성된 부품의 NO.를 기록한다.
2) 다듬질 기호(표면거칠기) : 부품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거칠기 기호를 작성한다.
3) MARK(표시) : 도면수정시 수정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MARK로 도면의 수정부위와 부호를 일치시켜 위치를 지시한다.
4) REVISIONS(수정) :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5) REASONABLE REVISIONS : 수정사유를 간략하게 기록한다.
6) DATE(일자) : 수정일자를 기록한다.
7) VERIFY(확인) : 설계자가 수정내용을 검토하고 설계부서장이 서명한다.
8) ITEM NO.(품번) : 도면에 작성된 부품의 NO.를 기록한다. 설계자가 조립도 작성 시 임의로 NO.를 부여하고 그 NO.를 그대로 발췌하여 기록한다. 이 NO.는 부품번호의 NO.와 일치하여야 한다.
9) DESCRIPTION(품명) : 도면에 작성된 부품의 명칭을 기록한다.
10) MATERIAL(재질) : 도면에 작성된 부품의 재질을 기록한다.
11) Q’TY(수량) : 도면에 작성된 부품의 필요수량을 기록한다.
12) FINISHED(후처리) : 부품의 최종표면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3) HARDNESS(열처리 경도) : 부품의 열처리가 필요할 경우 열처리 경도를 기록한다.
14) NOTE(추가기록) : 부품에 대한 추가 기록사항이나 특기사항(SERIAL NO.등)을 기록하는 란이다.
15) SCALE(척도) : 실제치수와 도면의 치수를 비교한 척도를 기입한다.
16) UNIT(단위) : 도면에 사용된 치수의 단위를 기록한다. 밀리미터(mm), 인치(inch) 등으로 표시한다.
17) CODE(규약) : 도면작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작번호(제번)을 기록한다.
18) TOLERANCE(공차) : 도면의 소수점이하의 모든 치수에 적용되는 치수공차의 공통규정이다.
19) DWG. NO.(도면번호) : 기 작성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예) 0 2 0 0 1 0 1 3 4 M O
출도사유
당사의 제작번호를 PART NO.
5자리로 나타냄 SUB ASS’Y NO.
(단, 2000년 생산장비에 국한하여 제번부여시 년도의 앞번호에 “A” 로 표시한다. )
l 출도사유 분류: MO(수정), RE(재가공), CU(고객요구), SP(사양 미접수), AW (추가가공), AS(AFTER SERVICE), ET(기타)
20) 서명과 서명일자 : 도면작성자 또는 설계자
21) 로고
22) 회사명
23) TITLE (제목) : 완제품명과 고객회사명 그리고 완제품에 사용할 대상 (PKG, DEVICE)등을 기록한다.
5.3 도면의 등록 및 보관
5.3.1 설계자는 해당 팀장의 승인을 득한 원도면을 도면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부서장 승인을 득한다. 도면 등록에 대한 부서장 승인은 PART LIST(가공품)에 대한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5.3.2 설계자는 다음의 설계 출력물들을 FILE하여 도면함에 보관한다.
1) PART LIST
2) 구상도(CONCEPT DWG) : 작성되었을 경우에 한함.
3) 전체 조립도(TOTAL ASS’Y DWG.)
4) 각 중요 부위의 부분 조립도(SUB ASS’Y DWG.)
5) 부품도(PART DWG.)
6) 개정도면 : 개정전 도면 뒷면에 개정 도면을 FILE하고 개정전 도면에는 폐기STAMP를 찍는다.
7) 유.공압 회로도 (단, 유.공압 회로도를 제외한 기타 회로도는 해당MANUAL에 FILE하여 보관한다. )
5.3.3 도면함 전면에는 보관된 도면에 대한 제작일련번호(제번)를 기록해야 한다.
5.3.4 도면함에 보관이 끝난 도면은 정리하여 영구 보존한다.
5.3.5 기타의 출력물은 별도 FILE하여 보관한다.
5.4 도면의 배포
5.4.1 등록이 완료된 도면중 배포를 요하는 도면은 배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본임을 식별하기 위해 적색으로 제번 도장을 찍고 타부서에 배포해야 한다.
5.4.2 제작용을 제외한 사외로 유출되는 도면은 5.4.1항의 제번도장 대신 적색 “대외비” STAMP를 찍고 유출해야 한다.
5.5 도면회수 및 폐기
기술부서장은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용으로 배포한 도면을 회수하여 품질관리 부서로 전달하고 품질관리부서는 해당도면중 품질기록이 작성된 A4도면을 3개월간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기한다.
6. 관련절차
6.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6.2 기구설계 업무 절차서
6.3 검사 업무 절차서
7. 기록 및 양식
양 식 명 | 문서번호 | 보관부서 | 보존년한 |
도면등록대장 | QF-0403 | 설계실 | 영구보존 |
도면배포대장 | QF-0404 | 설계실 | 2년 |
표준 도면 | QF-0405 | 설계실 | 영구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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