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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1.1 교육의 종류 | ⅶ)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① 교육에 의거 관련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ⅷ) 무재해 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 ⅸ)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 ⅹ)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 ⅺ) 안전표시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③ 관리감독자 교육 |
|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ⅱ)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 ⅲ)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
| ⅳ)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② 해당공정 부서장은 작업 시 작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ⅴ)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ⅵ)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
1.2 교육내용 | ⅶ) 제품,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신입사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ⅷ)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사후 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ⅱ)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 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ⅲ)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ⅹ)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 |
ⅳ)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ⅺ) 현장사원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
ⅴ)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ⅵ)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교육평가 |
ⅶ)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ⅰ) 전사원은 해당 직책과 직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
② 정기교육 | 권리가 있고 해당 부서장은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를부여한다. |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ⅱ) 안전보건교육 불참자는 차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
ⅱ)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ⅲ)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ⅲ) 교육결과는 교육훈련규정(Q-101)에 따른다. |
ⅳ)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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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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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 |
2.1 안전점검 | 3.1 작업환경측정 |
①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1회/월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후 안전관리 | ① 분진,유기용제,소음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
업무일지(대행양식)에 기록하고 돌출된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 | 1회/반기 이상 대표이사 입회하에 작업환경을 자체적으로 실시 |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또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비 관련자는 정비사항을 생산설비점검일지에 | ②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
이력관리한다. |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4월 및 8월에 측정 |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일상점검은 사용부성에서 실시한후 이상발생시 | 결과가 확인 및 보고 되어야 한다. |
제조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전사원에게 알려야 하며 사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
| 위하여 작업환경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여야하며 당해 시설 및 |
2.2 보호구 관리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보호구는 규격품(국가 검정 합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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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사원은 해당 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며 임의로 원형을 | 3.2 건강진단 |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①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③ 보호구에 대한 지급관리는 안전보호구 지급대장(Q-202-0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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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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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 : 방진복, 방진모, 방진화, 방진마스크, 안면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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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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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갑은 현장에 비치하여 보관 후 상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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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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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비 신설 부서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기계, 기구 | |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와 혐의한 후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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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유지 | ②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사원에게 통보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
① 해당부서장은 작업표준서에 해당 공정의 안전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 장에게 6월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③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② 전사원은 작업표준서상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제품 손상 및 사고를 |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
방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측정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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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장 내,외에세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
하여야 한다. |
4.2 안전관리자는 사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체 응급조치 또는 즉시 병원으로 |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4.3 관리부서는 사고발생 1일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Q-202-02)를 |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4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노조관련자와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
전사원에게 전달교육을 시켜야 한다. |
4.5 소속부서장은 사고 발생 사원에 대하여 완치후 담당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
사고발생 사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단축, 작업재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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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전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상벌관리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
부서 또는 사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상신할수 있다. |
① 포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ⅰ) 무재해 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사원 |
ⅱ) 안전보건업무에 제안등 공적이 현저한 사원 |
② 징계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 불복한 사원 |
ⅱ)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등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원 |
ⅲ)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손해를 끼친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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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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