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교육
1.1 교육의 종류
① 교육에 의거 관련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공정 부서장은 작업 시 작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교육내용
① 신입사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ⅲ)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ⅴ)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ⅵ)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ⅶ)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기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ⅲ)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ⅳ)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ⅵ)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ⅶ)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ⅷ) 무재해 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ⅸ)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ⅹ)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ⅺ) 안전표시 및 주의에 관한 사항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 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ⅲ)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ⅴ)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ⅵ)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ⅶ) 제품,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ⅷ)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 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ⅹ)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
ⅺ) 현장사원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평가
ⅰ) 전사원은 해당 직책과 직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고 해당 부서장은 교육받을 공평한 기회를부여한다.
ⅱ) 안전보건교육 불참자는 차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ⅲ) 교육결과는 교육훈련규정(Q-101)에 따른다.
2. 안전관리
2.1 안전점검
①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1회/월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후 안전관리 업무일지(대행양식)에 기록하고 돌출된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비 관련자는 정비사항을 생산설비점검일지에 이력관리한다.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일상점검은 사용부성에서 실시한후 이상발생시
제조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2.2 보호구 관리
① 보호구는 규격품(국가 검정 합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사원은 해당 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며 임의로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③ 보호구에 대한 지급관리는 안전보호구 지급대장(Q-202-01)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보호구 : 방진복, 방진모, 방진화, 방진마스크, 안면보호구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단, 장갑은 현장에 비치하여 보관 후 상시지급
2.3 안전성 검토
① 설비 신설 부서는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와 혐의한 후 설치해야 한다.
2.4 안전유지
① 해당부서장은 작업표준서에 해당 공정의 안전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사원은 작업표준서상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제품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
3.1 작업환경측정
① 분진,유기용제,소음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1회/반기 이상 대표이사 입회하에 작업환경을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4월 및 8월에 측정
결과가 확인 및 보고 되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전사원에게 알려야 하며 사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여야하며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사원에게 통보하고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6월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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