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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5S 활동규정





1.0 목적
   당사 작업장의 작업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항시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고, 또한 3정 5S 활동에 대한 실행방법을 몸에 
   익힘으로써 작업을 방해하는 모든 낭비를 배제하여 종업원들의 작업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작업 환경 및 능률 향상을 위한 3정 5S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3.0 용어의 해설
3.1 정량 :최소량과 최대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3.2 정품 :제품을 규격화하여 일정규격을 유지하는 것.
3.3 정위치 :필요 제품의 위치를 표시하여 항상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
3.4 정리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작업장에는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일체 두지 않는 것.
3.5 정돈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의 보관  
수량과 보관 장소를 정해서 표시해 두는 것.
  3.6 청소: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사용 가능한 것은 잘 정돈하여
        더렵혀짐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
   3.7 청결:정리,정돈,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 언제나 눈으로 보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한 눈에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3.8 생활화: 상기 3.1 ~ 3.7항에 정해진 것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부 부서장
생산관리부 부서장은 3정5S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기술부 부서장
        생산관리부 부서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고 주 1회 현장 3정5S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생산관리부 부서장에게 통보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3정 5S 활동의 관리 주관부서는 생산관리부에서 한다.
     4.4 각부서장
주1회 평가 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활동판에 게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각 청소구역 담당자
담당구역에 대하여 3정 5S활동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아래 매일 체크구역은 담당자 오전 체크 부서장 오후 체크를 기준으로하고
이를 토대로 주일회 3정5S 점검표에 체크한다.
(매일체크구역 : 사무실 및 현장 화장실, 탈의실, 세면장, 기숙사)
 
4.6 전사원은 3정 5S 활동에 참여의식을 갖고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5. 3정 5S 활동의 절차 및 방법
   5.1 상무이사는 관리 대상을 결정하고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 3정5S평가자 또는 부서장 및 임원이 평상시 업무 중 발견된 위반
사례 사진촬영후 강상무께 전달(메일)
5.3 강상무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등록대장에
해당부서장 사인)이때 위반 사진은 메일 또는 웹하드에 게시 전달함.
5.4 해당 부서장은 당일 시정하고 강상무님께 통보한 후 등록대장에 
사인함으로 마무리됨. 이때 시정된 사진은 메일 또는 웹하드에 게시 전달함.
5.5 강상무님은 위반 사례 발견자에게 메일 또는 웹하드에 시정된 사진 
송부하고 등록대장에 사인함으로 조치 완료(만약 발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절차에 따라 실행)
5.6 평상시 3정 5S 위반 사례는 활동판에 게시하지 않고 정기 평가(주 1회)
시 X에 해당되는 경우만 게시판에 게시 후 메일로 “변화의 장” 양식에 
해당 사진을 넣어서 해당 부서로 보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때 3정 5S
개선 등록 대장을 작성한다)
5.7 조치 부서에서는 조치 후 조치 결과를 “변화의 장”에 조치후 
사진과 문제점, 개선 포인트, 개선 효과를 기록하여 강상무님 메일로 
송부(시정조치 기간은 5일 내)
5.8 강상무님은 확인 후 만족한 조치라고 인정이 되면 개선 후 사진은 
활동판에 부착하고 3정 5S 개선 등록 대장에 기록한 후 조치를 완료한다.
6. 3정 5S 활동의 진단 평가
6.1 결과보고
주 1회(매주 수요일) 강상무님 주관으로 실시하고(평가자 사무실 : 
상무 강주용, 현장 : 이사 오재환, 지도위원은 계획된 날짜에 실시하고
6.2 피치 못할(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해 시정 조치 기간을 
넘길 경우 월말 집계한 평균 점수에서 건당 5점을 뺀다.
(개선이 안될 경우 10일 단위로 개선 완료시 까지 5점씩 감점한다.)
6.2 추진부서는 분기별 모범부서를 선정하여 상무이사에게 통보하고 
포상을 품의하여 3정5S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6.3 추진부서는 월 1회 비활동 부서를 선정하여 상무이사에게 보고하여 비성실 
활동에 대한 포상을 품의하여 3정 5S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7. 3정 5S 활동의 포상
 
7.1 3정 5S 활동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7.2 분기별 평가하여 1위 부서는 상금 인당 \50,000원씩 지급, 
월 및 분기별 최하위팀은 근무시간외로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개선활동 
1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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