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절차서
제 1 조 ( 목
적 )
본 절차서는 당사에 반입품 수입검사의
기준을 확립하여 제품생산의 능률 향상 및 일관성을 포함한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
본 절차서는 외주 주문품 및 외주 제작품에
대한 공장 내 입고 후 제작 및 조립 전까지의 공정에 규정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
1. 현장 특기시방서
2. 부품 제작도면
3. 발주서
제 4 조 ( 책임과 권한 )
1. 관리부서장
가.
수입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나.
부적합품의 발생 시 대책방안에 따른 업무 처리 책임을 갖는다.
다.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부서에 회신을 한다.
라.
반입품의 부적합 발생시, 필요한 표시 및 식별등의 관리 책임을 갖는다.
2. 품질경영부서장
가.
반입품의 수입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나.
부적합품의 발생 시 부적합 절차서(PQP-MA-2)에 따른 판정 및 처리를 한다.
다.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며, 관련부서의 조치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품의 표시, 식별, 기준설정 및 실행확인을
한다.
2. 검사원 및 작업자
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나.
부적합품의 표시, 격리 및 식별관리를 한다.
제 5 조 (수입검사 절차)
1. 수입 검사 Flow Chart
2. 수입검사
1) 검사원은 외부에서 제작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제작도면과 특기 시방서, 검사 기준표, 필요
시 발주서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3) 검사원은 검사한 결과를 별첨#1-반입품 수입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후속 공정 업무를
처리한다.
3.1 부적합품의 관리
1) 부적합 품 발견 시 QP-812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주품 수입검사시 발생한 부적합 제품은 식별이 용이 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추적관리
꼬리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서 보고한다.
3) 검사자 외의 직원이 부적합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부적합판정 및 조치를 하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격리
1) 식별된
부적합품은 합격된 제품과 혼돈이 안되도록 지정된 보관장소에 격리처리하며, 처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후속공정에
투입하지 않는다.
2) 불만 및 클레임에 의거하여 공장에 반입된 제품은 검사 담당자가 부적합 상태를 확인하여 꼬리표에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은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3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품은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로 이동시키고 조치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한다.
-
재작업 (Rework)
-
수 리
(Repair : 보수)
-
특별채용
-
폐 기
2) 관련부서장은 재 작업 또는 수리조치 후 최초 검사의뢰 방법으로 재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3) 관련부서장은 부적합내용이
경미하여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보고서에 의거하여 대표에게 특별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채용이 요청 된 수입품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사용목적 상 지장이 없고 국내외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만 각 부서장과 협의 하여 재 작업, 특채, 수리, 폐기할
수 있다.
5)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은 부적합통지서에
기록된 부적합 내용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4 재 검사
1) 각
부서에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 작업 또는 수리조치를 하여 재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자는 원래의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이 재 검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기 전에 다음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후속 조치
1)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 된 부품은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 되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부서장은 조치 책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품질문제이거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부하여 차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Table-1. Motor 검사 기준표 >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도장/색상(변색포함) |
색상 일치 시 합격 |
|
변색 불합격 |
|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
||
2 |
성적서 검토 |
발주서, 도면 |
일치 시 합격 |
|
3 |
명판 확인 |
성적서, 명판 비교 |
일치 시 합격 |
|
특이사항 1.
공장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장 내 입고 검사한다. 2.
고객의 입회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 공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특수 사양의 경우 기술부와 협의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4.
시운전 후 최종 합부여부를 판정한다. |
<Table-2. Fan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
2 |
성적서 검토 |
발주서, 도면, Fan Data |
일치 시 합격 |
|
|
|
|
|
|
특이사항 1.
Fan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장 내 입고 검사한다. 2.
시운전 후 이상여부 확인하고 최종 합부여부를 판정한다 |
<Table-3. Bolt 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Sample검사 각 10개 실시 |
2 |
재질 검사 |
성적서 확인 |
일치 시 합격 |
|
|
|
|
|
|
특이사항 1.
Bolt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공장입고 검사한다. 2.
Bolt 규격은 각 각의 기준 볼트 규격을 참조한다. |
<Table-4. 흡음재 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
색상(변색) |
변색 불합격 |
|
||
발주서 도면 대조 |
일치 시 합격 |
|
||
특이사항 1.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공장입고 검사한다. 2.
수량이 100개 이상일 경우 Sample 각10개 육안검사 후 하차 3.
흡음재 삽입작업 시 불량품이 나오면 부적합 보고서 작성 후 반품 교환처리 |
<Table-5. Pulley
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
녹 발생 여부 |
허용 안함 |
|
||
도면 |
일치 시 합격 |
|
||
2 |
재질 검사 |
FC250, 성적서 대조 |
일치 시 합격 |
|
특이사항 1.
풀리 공장 입고 전 재질 성적서 검토 후 이상없을 시 공장입고검사 실시한다 |
<Table-6. 강재류 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Damage여부 |
허용 안함 |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
2 |
수량검사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3 |
재질 검사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특이사항 1.
강재류 입고 전 발주서 대조 이상없을 시 공장 입고검사 실시한다 |
<Table-7.기타자재 검사 기준표>
No. |
검사항목 |
합부판정기준 |
비고 |
|
검사부분 |
규격/허용오차 |
|||
1 |
치수/외관검사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2 |
수량검사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3 |
재질 검사 |
발주서 |
일치 시 합격 |
|
|
|
|
|
|
특이사항 1.
기타자재는 PVC노즐, 오링, 마감캡, 피팅류등을 말한다. 2.
수량이 100개 이상일 경우 Sample 각10개 육안검사 실시 후 공장입고 한다 |
<Table-8. 치수기준>
허용공차는 승인도면에
준하며 별도 허용공차가 언급이 없을 경우 Steel part는
DIN 8570 Part "B" Grade를 적용한다
Degree of Accuracy |
Nominal Dimension Range(mm) |
|||||||||
30 ~ 120 |
120~ 315 |
315~ 1,000 |
1000~ 2,000 |
2000~ 4,000 |
4000~ 8,000 |
8000~ 12,000 |
12000~ 16,000 |
16000~ 20,000 |
20000~ 이상 |
|
A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B |
± 2 |
± 2 |
± 3 |
± 4 |
± 6 |
± 8 |
± 10 |
± 12 |
± 14 |
± 16 |
C |
± 3 |
± 4 |
± 6 |
± 8 |
± 11 |
± 14 |
± 18 |
± 21 |
± 24 |
± 27 |
D |
± 4 |
± 7 |
± 9 |
± 12 |
± 16 |
± 21 |
± 27 |
± 32 |
± 36 |
± 40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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