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적용여부 결정서 |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법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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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개정번호 |
적용 여부 |
파악 결과 |
적용계획.현황 제. 개정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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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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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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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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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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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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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1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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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제.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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