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지침서 | 문서번호 | P-10 | 개정번호 | 0 | |||||||||||||||||||||||||||||||||||||||||||||||||||
CFT 운영 | 개 정 일 | 2020-05-01 | 페 이 지 | 1 OF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 | IATF16949:2016,ISO14001:2015 요구사항 | 고객 및 법규 요구사항 | 프로세스 기반 | 인원의 적격성 | 장비/도구/환경 | |||||||||||||||||||||||||||||||||||||||||||||||||||
1)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 1) 환경법규관리 | 1)학력 : 고졸이상 |
|
|
|
|
|
|
|
| 1) Computer |
| ||||||||||||||||||||||||||||||||||||||||||||
2) 8.3.2 설계와 개발기획 |
|
| 2)경력 : 3년이상 |
| 2) CFT조직도 |
| ||||||||||||||||||||||||||||||||||||||||||||||||||
|
| 3)숙련도 : 동종관련업무 1년 이상 |
|
| ||||||||||||||||||||||||||||||||||||||||||||||||||||
|
| 4)교육훈련 : Core-Tool 교육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사항 | 관련 문서 | 관련 양식 | 지표 항목 | 계산식 | 주기 | |||||||||||||||||||||||||||||||||||||||||||||||||||
1) 생산 프로세스 |
|
|
|
|
|
|
|
|
|
|
|
|
| KPI | 개발일정달성율 | 실적건수/게획건수*100(%) | 월 1회 | |||||||||||||||||||||||||||||||||||||||
2) 개발 프로세스 |
|
|
|
|
|
| ||||||||||||||||||||||||||||||||||||||||||||||||||
3) 측정시스템관리 지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FT(Cross Functional Team) : 소속부서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업무를 하는 조직 |
| 모니터링 | 1) 개발일정 계획대 실적대장 |
| 발생시 | |||||||||||||||||||||||||||||||||||||||||||||||||||
* TFT(Task Force Team) : 소속부서의 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를 하는 조직 |
|
|
|
|
|
| ||||||||||||||||||||||||||||||||||||||||||||||||||
| * MDT(Multi-disciplinary Team) : (=CFT) 어떠한 업무나 활동에 대하여 전문가가 자문하는 행위로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모든 지식 및 기술을 동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범위 및 목적 | 본 지침은 당사의 CFT(Cross Functional Team)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신규부품 개발업무에 필요한 양산 전 품질을 확보하고 양산 일정의 준수 및 각 개발 단계별 업무를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수행사기 위한 CFT의 활동을 규정하고 CFT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No.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작성 | 검토 | 심의 | 승인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신규로 개발되는 부품(필요시 기종, SUB, ASSY)마다 CFT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그 구성기간은 개발 완료시까지로 한다.
④ 각 팀장은 개발 대상품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하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토록 인원을 선정 추천하여야 하며, 부서원의 MDT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려하여 CFT활동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⑤ 개발팀장은 각 팀장에게 팀원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MDT조직을
구성하며 구성된 MDT 조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분야별 담당업무 수행
2) 전문분야별 타 담당업무의 협조 요청
3) 전문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한 예산의 기안 및 품의
⑥ 신차 부품 개발 MDT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 팀장이 담당하며,
임명된 MDT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및 진행
2) 일정별 단계별 계획대 실적 점검
3) 일정별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최소 5단계의 대표이사 보고 및 승인)
4) 회의록 작성 및 참석위원 서명 확인
5) 팀원의 선정 요청 및 선정, 구성, 업무 분장
⑦ MDT에 선정된 분야별 팀원은 회의에 적극참여 하고 회의시 협의 결정된
업무 및 진행 사항을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MDT회의는 해당 건별 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자 및 일정이 명기 되어야
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SIGN)이 되어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