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요구사항
공장의 업무수행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 관련 법규
(2) 국제 협약 중 의무화 된 것
(3) 공장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규정
(4)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환경관련단체의 규약
2. 법규 등록대장 작성방법
법규 등록부는 법규별(수질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로
별도로 작성하며 다음의 작성 방법에 따른다.
(1) 시행일 : 해당법규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2) 페이지 : 해당페이지 / 전체페이지를 기재한다.
(3) 구 분: 해당법규의 대 분류명을 기재한다.
(4) 항 목 : 해당법규의 항목을 기재한다.
(5) 관련조항 : 해당법규의 조항을 기록한다.
(6) 주요내용 : 해당되는 법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7) 관련업무 : 해당부서의 업무 중 법규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기재한다.
(8) 적용부서 : 법규의 내용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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