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경경영지침서 | 문서번호 | P-0803 | 개정번호 | 0 | |||||||||||||||||||||||||||||||||||||||||||||||||||
폐기물관리 | 개 정 일 | 2021-09-15 | 페 이 지 | 2 OF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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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절차 |
| 1.3.2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 인지를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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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절차는 <별첨 #1>과 같다. |
| 등으로 확인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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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물의 관리 |
| 1.3.3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팀에서 폐기물처리 업체현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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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해당팀장은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
| 평가후,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사장의 승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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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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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리팀은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표을 월1회 주기로 |
| 1.3.4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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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
|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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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리팀은 폐기물의 보관, 관리상태를 감시 및 측정 |
| 1.3.5 폐기물 보관장소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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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SHEET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사항 발생시, |
| 및 누유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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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 1.4 해당되는 경우, 지정 폐기물 또는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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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해당팀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관리팀으로 |
| 지정 폐기물 식별표를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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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
| 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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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의 수거 |
| 1.5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매각 또는 무상처리하며, 재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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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
| 불가능한 것은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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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병류 |
| 1.6 생활 폐기물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지정한 배출일에 배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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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캔류 |
| 처리될 수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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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지류, 신문 |
| 1.7 폐기물 반송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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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편류 (고철, 구리, 알루미늄, 폐전선 등) |
| 1.7.1 관리팀은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조회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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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닐, 스티로폴류 |
| 구입처로 반송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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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잡쓰레기, 기타) |
| 1.7.2 서비스 활동 중, 발생된 폐부품은 종류별, 특성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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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품목과 불가능품목을 선별하여 |
| 수거하고, 특수재질로 처분 불가능한 폐기물은 구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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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함에 투기한다. |
| 에서 제조회사 또는 구입처로 반송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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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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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서비스 활동중, 발생된 폐 부품 및 폐 재료 등은 서비스 종료 후, |
| 2. 이상발생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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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여 당사로 입고 조치한다. |
| 폐기물 보관장소에 이상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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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물의 처리 |
| (P-0805)에 따라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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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폐기물 처리는 외주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환경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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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선정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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