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절 차 | ||||
1.부적합 접수 | ||||
1)품질팀은 아래와 같이 외.내부로부터 발생한 부적합사항을 접수하여 | ||||
부적합현상을 파악한다.. | ||||
①외부:고객(고객불만사항), 인증기관(부적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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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내부:내부심사(부적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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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팀은 접수된 부적합사항을 근간으로 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 ||||
관련팀에 발행하고 그 결과를 이력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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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인분석 | ||||
1)품질팀은 관련팀과 협조하여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 ||||
원인분석에 필요한 통계적기법은 통계적기법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 ||||
2)품질팀은 원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기록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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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평전개 | ||||
1)품질팀은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한 후 다른 유사한 부적합 | ||||
도 발생하고 있는지 수평전개를 통해 파악한다. | ||||
2)품질팀은 수평전개 시 발생된 부적합은 2.항에 따라 실시한다. | ||||
4.재발방지 대책 | ||||
1)품질팀은 관련팀과 밝혀낸 주요요인을 중심으로 근본대책, 유지관리 | ||||
대책 및 예방대책이 가능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기록한다. | ||||
2)품질팀은 관련팀과 수립된 개선대책이 일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 ||||
품질회의를 통해 진도관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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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효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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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팀은 관련팀과 고객요구사항,불량률,공정 안정상태 및 공정능력 | ||||
등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파악한다. | ||||
2)품질팀은 유효성확인 정보가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보완 | ||||
3)품질팀은 유효성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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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정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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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팀은 유효성 확인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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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팀은 부적합을 통보한 관련팀으로 완료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 | ||||
하고 처리결과를 이력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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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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