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프로세스 및 경영시스템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및 잠재된 부적합요인과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당사의 사업 용역 및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운영 중 발생하는 부적합 및 잠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보호와 당사 경영시스템, 사업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부적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잠재된 부적합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영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기술부장은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부적합의 원인부석 및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안전보건실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부적합의 원인부석 및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부서별 각 부서장은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3.4 기술부장/안전보건실장은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3.5 부서별 각 부서장은 시정조치에 따른 결과를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시정조치
5.1.1 각 부서는 부적합 중 시정조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영검토 결과
2) 내ㆍ외부 심사 결과
3) 고객 불만(고객 만족 확인 결과 포함)
4) 각 단계별 검사 및 측정 결과(수입검사, 공정, 제품검사)
5) 경영시스템의 부적합(경영시스템 규정 미준수)
6) 동일 부서에서 유사 부적합 반복 발생
5.1.2 부적합을 발견한 부서는 관련 팀에 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1.3 시정조치요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부적합 원인을 조사, 결정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1.4 접수부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1.5 승인권자에 의거 시정조치요구서를 승인 받은 후 실행한다.
5.1.6 시정조치 기록은 기록으로 관리, 유지한다.
5.1.7 시정조치 의뢰부서는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2 시정조치 결과 보고
5.2.1 시정조치의 효과 유지 및 동일 부적합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2 시정조치요구서는 시정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조치결과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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