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자산성 설비 및 치공구 | ||||||||||||
(1) 설비 및 치공구의 구입 필요 시 생산부서장은 “자원관리 규정(P-0710)”에 따라 구입한다. | ||||||||||||
(2) 생산부서장은 구입된 설비 및 치공구의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해야 하며, | ||||||||||||
“설비관리대장(P-0720-01)”및 “설비이력카드(P-0720-02)"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 ||||||||||||
4.3 설비 및 치공구의 보전점검 | ||||||||||||
(1) 일상점검 | ||||||||||||
설비 및 치공구의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자가 시업 전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실시한다. | ||||||||||||
일상 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생산 | ||||||||||||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 ||||||||||||
(2) 보전점검 | ||||||||||||
설비담당은 설비 및 치공구에 대한 주기적인 보전활동이 필요하면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 | ||||||||||||
항목을 선정하여 정기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정기점검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 ||||||||||||
4.4 설비 및 치공구의 수리 및 보수 | ||||||||||||
점검결과 이상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신속히 외부에 수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 ||||||||||||
그 결과를 "설비이력카드(P-0720-02)" 에 기록한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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