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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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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1. 적용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 입,출고되는 모든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규정함으로서 생산 전,후 불량 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제품의 원·부자재, 부품의 수입 검사, 공정 검사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험 : 재료나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

하기 위한 행동 (: 재료시험)

3.2 검사 : 재료나 제품의 외관 및 치수 등이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정과 시스템의 확인도 본 범주에 포함된다.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팀장

품질보증,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검사 담당의 검사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긴급 불출 물품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승인

무 검사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검사(시험) 항목의 입안, 검사규격의 작성, 검사의 시행 및 후속처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2 검사 담당 (검사자)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속상관 이외의 타팀 또는 회사 직원 및 간부사원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와 직속상관의 지시에 의거 공정하고 정확함을 기하여

·부 판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검사기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5. 검사의 종류

5.1 수입검사 :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 및 외주 발주품의 입고(생산 투입전) 검사를 말한.

5.2 자주검사 : 제조공정중 해당 작업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3 공정검사 : 제조 공정중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4 입회검사 : 발주자 혹은 제3검사기관의 검사자와 당사가 함께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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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종검사 : 제품이 완성되어 출하되기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6 현장 설치검사 : 설치현장에 설치 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7 무 검 사 : 당사에 입고되는 물품(·부자재, 부품, 조립품)K.S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거나, 로트의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의 경우에 한하여,시험하지 않고 품질데이터 또는 전표류의 점검 및 겉모양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은 검사원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7. 수입검사

7.1 검사대상 품목

구입결의서를 결재 받아 발주하는 원자재, 장비 및 주요 부자재

각종 검사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대책으로 검사가 필요한 물품

 

7.2 무 검사 대상 자재

7.1항의 검사대상 자재 이외의 물품

일반소모 자재로서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

검사대상 자재로서 6개월간 검사결과 불합격 로트가 없고, 제조공정에서나 주문주

부터 클레임이 없는 자재로 품질팀장이 무검사 품목으로 인정한 품목

 

7.3 품질팀장은 수입검사 대상물품과 무검사 대상 물품을 6개월마다 취합 분석하여 수입검

무검사 목록표(QP-1001-1)에 등록하여 시행한다.

 

7.4 수입검사의 절차

검사담당은 물품이 납품되어 납품서(거래명세서)가 접수되면 구매요구 사양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내용은 수입검사 기록서 또는 거래명세서 상에 합·부 판정 결과 및 검사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록한다.

무검사 품목인 경우에는 물품의 규격표시 또는 수량의 의뢰서(납품서)를 근거로

확인하여 무검사 관리대장(양식QP-1001-3)에 기록한다.

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기록서 또는 납품서(거래명세서)에 검사 결과를 합·부 날인 2부 작성하여 1부는 관리팀에 이첩하고 1부는 품질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7.5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방식 및 합 ·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합격판정의 기준은 관련 공사의 구매사양서의 규격 및 방법에 따른다.

검사기준, 검사방법에 의한 판정기준은 샘플링 검사에 의한 로트 판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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