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및 이에 대한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분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및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3.2 기술혁신본부장은 경영검토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2.1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제정, 개정시 규정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검토하고 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2 경영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할 책임을 갖는다.
3.3.1 경영검토에 따른 피드백을 실행할 책임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기술혁신본부장은 년 1회 이상 경영검토 계획을 수립 및 기안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5.2 기술혁신본부장 및 각 부서장은 경영검토 실시 3일 전까지 아래와 같이 경영검토 입력자료를 준비하여 각 부서장이 회람하고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5.2.1 경영검토 입력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2)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
3)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주요 유해,위험요인
4) 다음의 경향을 포함한 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정보
a) 고객만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b) 품질/환경/안전목표목표의 달성정도
c) 부적합 및 시정조치
d)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e) 심사결과 및 준수평가의 결과
f) 외부공급자의 성과
g)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
4) 자원의 충족성
5)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6) 개선기회
5.3 최고경영자는 5.2.1의 입력사항을 기초로 경영검토를 주관한다.
5.3.1 경영검토 출력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선 기회
2) 경영시스템 변경에 대한 모든 필요성
3) 자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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