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의 심의, 협의를 위한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는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안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서되어 회사 안전보건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3.1 위원장
위원회의 대표로 회의 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의 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다.
3.2 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심의 및 대책 사항을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임시 위원회 소집 및 안건의 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3.3 간사
위원장의 지휘 하에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보관할 책임과 위원회에서 토의 및 의결된 내용을 관련 부문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운영 방법
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의 구성
4.2.1 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과 동수)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각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단장 등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4.2.2 근로자 위원(사용자위원과 동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4.2.3 근로자 대표 및 산업안전보건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 하는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2.4 위원의 임기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이다.
4.3 운영
4.3.1 회의 개최 준비
① 위원회 각 위원은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의뢰된 안건에 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안건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에 자료의 요청 또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3.2 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으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 소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한다.
4.3.3 심의, 의결 사항
①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절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4.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4.1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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