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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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자 : 평가자 : |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평가 | ||||||||
미흡 | 보통 | 양호 | |||||||||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 | | | ||||||||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 |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 | ||||||||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 | ||||||||
관리 감독자 |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 | |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 |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 |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 |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 | |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 |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 | |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 | | | ||||||||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 | ||||||||
* 평가 주기: 반기 1회 이상 평가 * 평가기준 | |||||||||||
양호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 ||||||||||
보통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 ||||||||||
미흡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
F-102-05 (Rev.0) | ㈜강하넷 | A4(210x297)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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