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지 침 서 | 문서번호 | P-8022 | 개정일자 | 2021-09-15 | ||||
재작업 및 수리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2/2 | |||||
조직 | 업 무 내 용 | ||||||||
절차 | |||||||||
① | 1) 공정 중 부품 결품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작업상태에서 해당 | 1.부적합품관리 | |||||||
부품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부적합품의 일부로 | 프로세스 (TR-SP-04) | ||||||||
관리하는 제품발생 | 2.시정/예방 조치 | ||||||||
2) 고객 반송품 중 수리 가능한 제품 발생 | 프로세스(TR-SP-05) | ||||||||
② | 수리/재작업 대기품을 식별표시에 의해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보관할 것 | ||||||||
③ | 재작업품의 생산결정 | ||||||||
1) 재작업 가능 판단: 재작업지시서 작성 후 생산팀서에 재작업 지시 | |||||||||
2) 재작업 불가능 판단: 제품 폐기 | |||||||||
⑤ | 품질팀은 재작업을 지시 할 경우 부적합내용, 재작업 유형, 방법 및 | ||||||||
준비사항 등을 기입한다. | |||||||||
⑥ | 1) 수리/재작업 시 생산담당은 영업, 품질담당을 소집하여 재작업품의 | ||||||||
작업방법, 검사방법, 재작업 장소 및 필요인원을 결정한다. | |||||||||
2) 수리/재작업 기준은 별도의 작업표준을 수립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
3) 수리/재작업 작업자는 수리/재작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시한다. | |||||||||
4)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외관에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한다. | |||||||||
5) 수리/재작업이 완료되면 품질부에 재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 |||||||||
⑦ | 1) 재작업된 제품을 완제품과 같은수준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 ||||||||
2) 재검사는 전수검사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
⑧ | 재작업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도면을 첨부한다. | ||||||||
⑨ | 1) 수리/재작업된 제품은 별도 식별표시하여 관리한다. | ||||||||
2) 재작업품은 당일 LOT번호와 혼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반송품의 경우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우선 관리한다. | |||||||||
⑩ | 고객 반송품은 고객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 ||||||||
⑪ | 생산팀은 매월 발생되는 재작업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 ||||||||
재작업이 증가되는 품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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