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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지침서







강하넷환경경영지침서문서번호EP-0804개정번호0
유해화학물질관리개 정 일2020-09-01페 이 지2 OF 8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1.2.4 관리팀은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1.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1.2.3항의 처리 후, MSDS




 
    1.1.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 1]과 같으며,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토록 한다.









 
         관리팀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









       1.2.5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 경영대리인의 검토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 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하여야





 
    1.1.2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한다.




















 
          규정 및 유해화학 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1.2.6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ACE-M-07)에 따라







 
  1.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1.2.1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LOT별 MSDS 접수


















        1) 생산팀은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장소로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이송한다



















 
             확인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단,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기준에 따른다.



















           보관한다.



















 
    1.2.2 사용 팀은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









           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구매토록 구매팀에 요청한다.
















          부착하여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1.2.3 관리팀은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5) 화학물질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사전 확보하고, 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 [별첨2]를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부착 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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