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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유발성분 관리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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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유발성분 관리계획표

작성일자 :

작성부서 :

작성자 :

제품(유형):

공장명 :

공장주소 :

Allergen Control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리)

Hazard(s)

(유해)

Criterion

(기준)

Monitoring

Corrective Action

(시정조치 내역)

Verification

(검증)

Records

(기록)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Frequency

(빈도)

Who

(누가)

원재료 입고 및 보관

원재료간 교차오염

식별표시 및 구분보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

구분 식별 보관

원재료

입고 시

품질관리팀

1. 식별표시가 안되어있을 경우 즉시 식별표시부착을 한다.

2. 구분보관이 안되어있을 경우 즉시

구분보관 정리를 실시한다.

3. 작업자교육을 통해 보관교육을 실시한다.

* 입고 시 확인

* 식별표시 관리 검토

* 원재료 입고 관리서

* 입고검사 성적서

* 표기사항 확인

* 식별표시 확인

내포장재 입고 및 보관

미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모든 포장재에 정확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장재

포장재 기준서 대조

육안검사

포장재 입고 시

품질관리팀

1. 포장재 표기사항이 부정확할 경우 반품한다

2. 원인을 확인 후 협력업체에 시정조치한다.

3. 필요 시 재발방지를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 입고 시 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포장재 기준서

* 포장재 입고 관리서

* 입고 검사 성적서

* 시정 조치 확인 기록

계량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

작업도구 구분관리

작업도구

식별표시

구분사용

사용 시

작업자

1. 작업도구 미구분 사용 시 계량분 폐기

2. 원인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

* 내부불시 점검 및 작업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작업자 교육 일지

* 제조도구점검표

내포장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대두유, 참깨/참기름

모든 포장재에 정확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장재

포장재 기준서 대조 육안검사

작업시작시

작업중간

작업종료시

작업자

1. 라벨이 부정확 할 경우 생산중단 후 제품을 분리한다.

2. 최종적인 제품 검수를 실시하여 포장재 교체를 실시한다.

3. 원인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

* 내부불시 점검 및 작업확인

* 시정 조치 및 확인 기록 검토

* 포장재 기준서

* 제품 검수 일지

* 시정 조치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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