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구매 관리 | 문서번호 | P-0830 | |||||
개정번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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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재에 관한 구매 관리의 책임과 | ||||||||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 ||||||||
2. 목적 | ||||||||
본 규정은 구매업무를 표준화하여 회사의 경영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적시에 구매 | ||||||||
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3. 용어의 정의 | ||||||||
3.1 단가계약 | ||||||||
일정한 기간 동안을 자재의 단가를 결정한 후 단가의 변동이 없이 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
3.2 수의계약 | ||||||||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을 말한다. | ||||||||
4. 책임과 권한 | ||||||||
4.1 관리부 | ||||||||
1) 업무에 사용되는 원, 부자재의 소요량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관련 | ||||||||
서류와 기록을 작성, 보관,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구매업무에 관련된 시장조사, 거래처 취급품목조사, 구입조사 및 분석 등 구매 업무 전반에 관한 | ||||||||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
4.2 사용 부서 | ||||||||
제품/공정별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자재 불출 요청 및 가공 의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5. 구매업무 절차 | ||||||||
5.1 구매원칙 | ||||||||
구매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
1) 회사의 모든 구매업무는 관리부서에서 구매한다. | ||||||||
2) 구매업무는“공급자관리 규정(P-0840)”에 따라 선정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 ||||||||
하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구매업무 담당자는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
4) 동일한 자재 또는 동일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재를 거의 동일한 기일 내에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 ||||||||
이를 통합하여 단일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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