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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규정






문서명공정 관리문서번호P-0850
개정번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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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정관리 방법 및 업무수행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이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지시된 문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함은 물론 공정 이상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파악, 조치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공정도
 공정명, 공정흐름, 공정내용 및 중점 관리 항목들을 실작업 공정 순서대로 나열한 문서
3.2 작업표준서
 공정작업 시 규정된 작업방법 및 균일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관리항목을 개발 및 약호로 표시한
 표준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1) 공정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공정의 안정성 유지 및 공정 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설비를 사전 검토,
   구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특별공정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공정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생산부서(팀)장은 작업지시서(P-0850-01)를 접수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5.2 생산부서(팀)장은 제품에 따라 도면, 규격, 사양서등을 제작 전에 준비한다.
    생산부서(팀)장은 중요한 제품 또는 중요 공정품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작업표준서
    (P-0850-03) 및 QC 공정도(P-0850-04)를 작성한다.
5.3 설비의 보존, 교체, 증설 등 설비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비관리 규정(P-0720)에 따른다.
5.4 생산부서(팀)장은 구매된 자재가 수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5.5 생산부서(팀)장은 작업자에게 작업 제품에 관련된 도면 또는 작업표준서 및 QC공정도를 배포하여
    작업 절차 준수 및 자주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작업 완료 후 작업일지(P-0850-02)에 작업 결과를
    기록한다.
5.6 제품 및 서비스의 식별 및 추적을 위해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지침서(M-QI-851)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공정변경 및 조치
생산부서(팀)장은 계약 변경, 신규 수주, 설계 변경, 작업 조건 등 정상적인 공정 활동의 변경 요인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조치한다.

7. 공정이상 발생조치
7.1 설비 이상
설비 이상 발견 시 발견자는 즉시 생산부서(팀)장에게 이상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요령 및 세부 절차는
설비관리 규정(P-072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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