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공표문 | |||||||||||||||||||||||||||||
1. 긴급회수문의 크기 | |||||||||||||||||||||||||||||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 |||||||||||||||||||||||||||||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 |||||||||||||||||||||||||||||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 등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판매․유통경로(1차, 2차, 3차 거래처로 구분하여 제출) ◦회수사유 : ◦회수방법 : ◦회수완료 예정일 : ◦회수제품 처리계획 : 분석 후 폐기처리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 소비자 : 00-0000-0000 - 거래처 : 00-0000-0000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귀하 | |||||||||||||||||||||||||||||
문서번호 : P-0807-01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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