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당사의 조직의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기능, 활동, 절차 등을 파악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을 운영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활동, 제품 등 주요 환경측면의 관리에 필요한 일상 운영의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규정된 조건하에서 운영함으로써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관련 운영에 대한 대외적인 업무의 총괄
4.2 연구소장
4.2.1 전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경영자 검토에 반영 및 보고
4.2.2 사업장의 환경 운영관리 점검 실시
4.3 환경담당자
4.3.1 환경관리 절차 및 지침에 의한 사업장 운영관리
4.3.2 오염저감을 위한 내부 운영기준 설정 및 이행관리
4.3.3 해당되는 경우 환경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4.4 각 팀장
각 부서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여부 및 환경경영체제 운영에 대한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5. 업무 절차
5.1 연구소장은 각 부서에서 요청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5.2 각 팀장은 환경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를 이행하며 필요시 내부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5.3 연구소장은 사업장의 보다 원활한 환경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인정 된 요원을 환경관리자로 선정하고 환경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5.4 연구소장은 현장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필요한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를 파악하여 이를 추진한다.
5.5 연구소장은 일상운영 관리시 이탈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방지를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6 해당 부서장은 일상운영 관리에 수반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관련된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관리자로 하여금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7 환경관리자는 사업장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8 일상운영 관리와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관련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9 해당 부서장은 일상 환경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업무절차에 따 라 조치를 취한다.
5.10 환경 운영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관련 법규 또는 해당 절차에 따른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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