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가 운영하고 적용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문서화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서를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최신의 유효본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인증부장은 문서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는다.
3.2 해당 부서장은 부서내의 문서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3 사장은 품질경영시스템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되어야 한다. 각 문서별 승인 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문서구분 | 작성 | 검토 | 승인 |
품질매뉴얼 | 작성부서장 | 경영대리인 | 사장 |
품질경영절차서 | 작성부서장 | 경영대리인 | 사장 |
품질경영지침서 | 작성부서장 | 경영대리인 | 사장 |
3.4 해당 부서장은 배포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품질인증부장은 외부출처문서에 대하여 식별 및 배포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6 해당 부서장은 유효 문서와 효력이 상실한 문서를 식별하여야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외부출처 문서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사내문서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문서
예) 도면, 고객 규격, 국가 표준, 국제 표준 및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프로세스 관련 문서 등
4.2 관리본
우리회사의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서 배포, 회수가 가능한 문서
4.3 비관리본
우리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문서
5. 업무 처리 절차
5.1 문서의 승인 및 사용
5.1.1 문서의 승인권자는 해당 문서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5.1.2 품질인증부은 승인이 끝난 문서를 등록하고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5.1.3 품질경영시스템의 배포 시는 관리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아래의 표시를 문서 표지에 하여야 한다.
관 리 본 |
5.1.4 원본 문서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5.1.5 비관리본에 대하여는 별도 기록하지 않는다.
5.1.6 품질인증부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부서에 문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이력을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1.7 문서를 배포 받은 모든 부서는 최신본 문서에 대해 관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 소에 문서를 비치한다.
5.1.8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번호부여 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