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가 제품을 생산 및 서비스하는 과정 및 고객 인도 시까지의 제품 및 그 구성품의 보존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한다.
2. 목적
제품 및 그 구성품의 품질 변화,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이 규정은 제품 생산의 원활을 기하고 규정된 규격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자재의 수급계획
구매,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통하여 제품, 자재의 손망실, 파손,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3 포장은 제품의 특성상 후럼별, 거래처별로 적당한 완충제를 이용하여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2.4 표시는 제품규격 지침서에 따른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생산 및 서비스 과정에서의 보존을 관리,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3.2 생산부서장은 창고 보관/제품 시공, 고객 인도시가지의 보존을 관리,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1) 생산일정에 따른 자재 수급 계획 수립 및 실행
2) 자재 원단위의 산정
3) 재고량의 통제
4) 불량 자재의 관리
5) 손망실품의 처리
6) 구매업무의 진행
7)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업무
8) 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 관리
9) 재고 파악
4. 용어의 정의
해당 사항 없음.
5. 창고 관리의 통칙
5.1 가수의 원칙
자재의 도착으로부터 입고 완료까지의 일시적 보관을 가수라하여 기장하지 않는다.
5.2 입고의 원칙
가수중의 자재로서 인수검사의 합격품만 필요한 절차를 걸쳐 입고한다.
5.3 보관의 원칙
5.3.1 자재는 소정 장소에 가수품 및 입고품을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선입선출법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5.3.2 불량품은 별도 표시를 작성하여 양품과 명확하게 분리 보관한다.
(1) 창고내의 구분
보관하는 자재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재 창고를 구획 표시 등으로 나누어서 자재별, 규격 및 종류별로 구분되도록 배치한다.
(2) 품질보증
보관하는 자재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온도, 습도 및 건조 물품의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소에 힘쓴다.
(3) 위험물 창고에 보관하는 물품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지정된 물품은 위험물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5.4 출고의 원칙
자재의 출고는 모든 선입선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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