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가 품질시스템에 의거 이행한 품질활동 결과를 대상으로 내부 품질 심사 (이하 ‘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품질시스템에 부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검증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경영 대리인은 심사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는다.
3.2 심사팀은 심사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실행책임을 갖는다.
3.3 수감부서장은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지적된 부적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책 임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규정 요구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심사계획
품질 경영 대리인은 품질시스템을 이행하는 전 부서에 대하여 실시할 심사를 년 간 으로 계획한다.
5.2 심사자의 선임
5.2.1 심사팀은 자격이 부여된 인원 중에서 해당 수감부서의 직접 책임이 없는 인원과 독립성이 보 장된 인원으로 심사자를 구성한다.
5.2.2 심사팀장은 심사팀 중 최고 선임자 또는 심사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5.3 심사 이행 계획
5.3.1 심사팀장은 수감부서에 대한 심사일정을 포함한 심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거쳐 확정하고 통보한다.
5.3.2 심사자는 사내 품질시스템문서에 의거 심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심사체크리스트는 필요시 작성한다.)
5.3.3 심사체크사항에는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5.4 심사실시
5.4.1 심사는 심사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5.4.2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검증된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확인 하에 시․예조치요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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