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에서 적용되는 환경/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적용되는 환경/안전보건 법규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환경피해 및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준수평가
당사의 활동, 사업지원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경영진
(1) 준수 평가, 요구사항에 대한 절차 수립 및 유지
(2) 준수 평가서 적용기준 검토 및 승인
4.2 기술연구소장/산업안전보건실장
(1)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평가 적용기준 작성
(2) 준수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4.3 각/해당부서장
(1) 해당 준수평가 실시 및 기록유지
5. 업무 절차
5.1 환경/안전보건 법규 요구사항의 파악
5.1.1 최고경영진은 당사에 적용되는 법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당사가 동의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1.2 환경/안전보건 법규 준수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심사 수행
(2) 문서 및 기록 검토
(3) 시설, 장비 및 설비조사
(4)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5) 프로젝트 및 업무 검토
(6) 일상적인 샘플 분석 테스트 결과 샘플링 테스트
(7) 시설의 직접적인 시찰 또는 현장관찰
5.2 환경/안전보건 법규 준수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5.2.1 기술연구소장은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적용기준 및 적용분야(영향분야) 등을 파악하고 환경 준수 평가서(EP-402-01) 및 안전보건 준수평가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5.2.2 준수평가 주기는 당사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야 하고 주기를 결정할 때에는 법규위반 기록이나 과징금 납부기록 등 과거의 준수성과, 과거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자주 준수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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