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경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용역의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 증대 및 고객중시 실행과 관련된 지식정보의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프로그램 용역 서비스 및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하며, 지식 정보에 대한 착상, 창의, 연구 또는 개선 의견 등에 이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기술부로서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식 정보 접수, 통보 및 업무 총괄
2) 지식 정보 분류 결정
3) 지식정보의 활용, 홍보 교육에 관한 업무
4) 포상에 관한 업무
5) 기타 지식정보에 관련된 업무
3.2. 지식 정보경영 위원회
지식 정보의 심사,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 경영 위원장은 최고 책임자로 하며, 부 책임자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3.3 각 부서장
1) 지시정보에 대한 아이디어 파악, 통보
2) 주관부서장 통보사항 이행
4. 용어 정의
4.1. 조직의 지식
프로세스 운영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적합성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활용되는 지식을 말한다.
4.2. 지식 기반
1) 내부 출처 : 현장 경험에서 얻은 지식, 실패 및 성공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 사수와 조수에서 관행적인 지식 등 공유화되지 않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개선결과에 활용가능한 모든 지식 정보
2) 외부 출처 : 컨퍼런스,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수집 지식, 외부 경쟁사 등에서 조직
경영활동에 가치 있는 모든 지식 정보
5. 업무절차
5.1. 지식 정보의 대상 및 제외 기준
5.1.1 주관부서장은 당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제요구사항, 고객니즈사항 또는 조직이 동의한 사항에 대한 지식 정보사항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정)한다.
1) 방침과 전략에 관련 지식
2) 고객 중시에 관련된 수주, 불만대응, 생산, 자재, 검증, 운송 관련지식
3) 지원 또는 기타 관련 지식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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