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적합품 관리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규정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이 의도되지 않은 곳에 사용 및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인증부은 구매품목 중 부적합품의 검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생산부서장은 생산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토,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3 관리부서장은 고객 불만 제품의 부적합품 검토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부적합품(noncoforming product)
규정된 요건 및 고객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재, 공정품 및 제품 또는 lot
4.2 재작업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를 위한 조치
4.3 수리
발견된 부적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 요건에는 만족하게 하는 조치
4.4 특채
규정된 요건에는 만족하지 못하나, 제품 사용 승인하여 채택하는 조치
5. 업무 처리 절차
5.1 인수 단계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반입을 중지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1.1 품질인증부장은 표1에 따라 처리한다.
5.2 생산/공사 단계에서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생산/공사를 중지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을 중지한다.
5.2.1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는 표1에 따라 실시한다.
5.3 제품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 포장/해당 로트의 출하/고객 인도를 중지한다.
5.3.1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는 표1에 따라 실시한다.
5.4 관리부서장은 고객 불만에 따른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는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5.5 모든 단계에서 부적합이 발견/발생할 경우, 부적합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거나, 부적
합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를 부착한다.
5.6 모든 부적합품은 발생 부서 부서장의 승인 없이는 분출되거나, 사용할 수 없다.
5.6.1 부적합품중 분출되어 재작업 되어지는 제품은 반듯이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7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적합품 처리는 다음과 같다.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