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하넷 | 환경경영절차서 | 문서번호 : EP - 206 개정일자 : 201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 및 전 직원의 행동요령 기준에 대하여 적용하며 회사의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습, 복원함으로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경영대리인
2.1.1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비상 지휘 본부를 소집 운영
2.1.2 모든 사고수습 상황을 현장 수습 책임자를 통하여 보고 접수
2.1.3 모든 종업원에 대한 대피 조치 등을 결정
2.1.4 비상지휘 대장으로서 업무 총괄 운영 관리
2.2 생산부장
2.2.1 비상사태 대비 훈련 계획 수립
2.2.3 비상사태 발생시 소속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2.2.4 비상경계 및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2.2.5 소방시설 및 방제시설의 운영조작, 조달
2.2.6 인명구호 및 대피유도, 주요 서류, 물건 등의 이송
2.2.7 기타 재해 발생 위험 개소의 조치
2.2.8 비상사태 종료 후 사고 현장 복구 및 수습, 보고서 작성
2.3 관리부서장
2.3.1 비상사태 발생시 관계기관(이해관계자)에 통보 및 대변 업무 수행
2.3.2 이해관계자의 회사 방문 및 유선 질의시 대변
2.3.3 비상사태 발생 및 조치 후 관계기관(이해관계자)에 필요 장비, 자재 등의 지원 요청
2.3.4 비상사태 발생시 자체 통보 및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
2.3.5 방제장비, 의료장비, 후송장비 등 물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
3. 업무처리 절차
3.1.1 생산부장은 화재(폭발), 홍수 또는 침수,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을 파악한 후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1.2 비상훈련 항목은 화재(폭발), 가스 누출 등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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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3.1.3 비상훈련 위치는 회사 내 생산공정 등 비상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3.2 비상훈련 계획 작성 통보
3.2.1 생산부장은 비상훈련 계획시 매년 1월말까지 비상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얻는다.
3.2.2 생산부장은 승인된 비상훈련 계획서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3.3 비상훈련
3.3.1 훈련준비
1) 생산부장은 비상훈련 계획에 따라 비상훈련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 후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시나리오는 화재, 가스 누출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3) 생산부장은 훈련 실시 이전에 훈련에 참가할 인원, 장비, 시설 등을 점검한다.
3.3.2 비상훈련 실시 및 비상사태 처리
1) 비상훈련은 생산부장 주관으로 비상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경영대리인은 비상훈련 및 비상사태 수습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3) 생산부장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한 비상훈련이나 비상사태에 대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고, 설비 상 문제로 발생한 비상사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지휘, 감독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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