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측정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만족된다는 것에 대한 검사 및 측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절차를 규정한다.
2. 목적
부적합 자재의 중간 투입, 중간/중간 부적합품의 제품화 및 부적합 제품의 고객 인도를 방지하는데 있다.
2.1 검사의 기본 방침
2.1.1 정확한 검사의 실시
2.1.2 검사의 간이자동화 추진
2.1,3 검사정보의 활용
2.1.4 검사 자료의 데이터 구축
3. 책임과 권한
3.1 품질인증부장은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측정에 대한 총괄책임을 갖는다.
3.2 품질인증부장은 부적합 발생에 따른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시정조치를 실시/실시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3.3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다음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2) 가급적 품질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신체적으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원은 해당 검사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자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검사원은 검사규격과 직속 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검사 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는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공통사항
5.1.1 검사 및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1.2 이 기록에는 검사권자(제품 불출을 승인하는 인원)가 기록되어야 한다.
5.1.3 관련된 권한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중간 또는 자재/제품 불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5.2 인수 검사 의뢰 및 절차
5.2.1 인수검사 의뢰
관리부 관리담당은 자재가 납입되면, 납입선의 거래명세서로 검사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단, 양의 검사는 관리담당, 품질검사는 검사담당이 실시한다.
5.2.2 인수검사 절차
(1) 검사담당은 해당 검사규격에 의해 검사한다.
단, 검사규격이 없는 물품은 구매시방서 또는 잠정규격(국가 및 단체 규격 또는 유사문서에 의한 규격)에 의해 검사한다.
(2) 품질인증부은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할 수 있다.
5.2.3 인수검사 생략
(1) KS 표시품, ISO 인증 업체는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KS수준의 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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