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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평가 및 등급관리기준





강하넷협력업체 평가 및 등급관리기준
 
















1. 업체평가 업무FLOW



















항     목내      용주관부서관리자료비    고

- 자체정기평가(실사/실적) 분석생산관리팀 협력업체 정기평가 보고서
 협력업체 평가관리 대장
실적평가는 매월 산출점수 기준
 - 전년도실적 기준(C등급이하 업체 2회/년 평가)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협력업체등록대장
 업체 정기평가 계획서
 
 - 실사/실적 평가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업체 정기평가서(갑지,을지, 병지)실적평가는 매월 5일 산출
(5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산출)
 - 분석(보고), 상향등급 목표 LEVEL-UP방안
   사후조치(발주비율조정,개선대책 접수)
생산관리팀/품질관리팀 개선실시 계획서
 개선실시 완료서
 
2. 협력업체 평가기준

















구 분평가내용주관부서평가점수적용비율배점관리자료비    고
실사평가① 원자재/작업관리/설비관리/금형관리/최종검사 품질관리팀100 점25.0%25 점공정실사 평가시트- 실사평가 : 업체방문 평가, 실적평가 : 매월 실적에 대한 점수를 1년단위로 평균하여 배점적용
※ 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협력업체 시정조치 요구
② 경영자MIND/3정5행/표준화/계획관리생산관리팀장100 점25.0%25 점자재실사 평가시트
실적평가① 품질실적/품질시스템/품질대응품질관리팀100 점25.0%25 점품질실적 평가시트
② 납품실적/자재정책및시스템/단가인하노력/협력도생산관리팀장100 점25.0%25 점자재실적 평가시트
총   계400 점100.0%100 점협력업체 평가시트 
3.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사후조치















등급총 점수사후조치비  고
A90점 이상일원화 업체 신규 프로젝트시 참여 우선검토실적평가 점수는 매월 점수를 합산하여 1년 단위로 평균하여 배점적용
이원화 업체 신규 프로젝트시 참여 우선검토 및 발주비율 상향조정
B89점 ∼ 80점 A등급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서 제출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요구
C79점 ∼ 70점 B등급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서 제출,2회/년 업체평가실시매월 실적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요구
D70점 미만 1회시 경고,2회 연속시 업체변경 검토/신규프로젝트 참여제한,
 3회 연속시 업체거래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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