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절차에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2. 목적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전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할 책임을 갖는다.
3.2 해당 부서장은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3.3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3.4 해당 부서장은 관련부서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5. 업무 처리 절차
5.1 지속적 개선
5.1.1 전 부서는 품질 목표의 전개, 내ㆍ외부 감사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등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5.1.2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품질 목표의 조정, 감사 강도의 조정, 데이터 산포의 축소를 위한 시정조치 예방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2 시정조치
5.2.1 해당 부서는 부적합중 시정조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영자 검토 결과
2) 내ㆍ외부 감사 결과
3) 고객 불만(고객 만족 확인 결과 포함)
4) 각 단계별 검사 및 측정 결과
5) 품질경영시스템의 부적합
5.2.2 부적합을 발견한 부서는 관련 부서에 시․예조치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2.3 시․예조치요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부적합 원인을 조사, 결정하여 시․예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2.4 접수부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예조치요구서에 작성한다.
5.2.5 승인권자에 의거 시․예조치요구서를 승인 받은 후 실행한다.
5.2.6 시정조치 기록은 기록으로 관리, 유지한다.
5.2.7 시정조치 의뢰부서는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3 예방조치
5.3.1 해당 부서는 잠재적 부적합중 예방조치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예방조치 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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