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하넷 | 환경경영절차서 | 문서번호 : EP - 301 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3 |
감시 및 측정 |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환경성과 및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감시 및 측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 과정의 환경성과 및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측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취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경영대리인
감시 및 측정계획서 승인
2.2 생산부장
2.2.1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서 작성
2.2.2 측정계획서에 따른 시료채취 분석 및 측정결과 관리
2.2.3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예방조치 및 확인관리
2.2.4 대기, 수질 기타 분석 의뢰 요구
2.2.5 환경성과 감시 및 평가
2.2.6 감시 및 측정 외주업체 관리
2.2.7 감시 및 측정기기 검․교정 의뢰
2.2.8 측정 및 분석요원 자격부여
2.3 해당팀장
2.3.1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를 생산부에 통보
3. 업무처리 절차
3.1 감시 및 측정
3.1.1 감시대상 선정
1) 환경경영 추진계획(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2) 환경법규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
3) 환경운영관리상 설정된 중요한 사항
3.1.2 측정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1) 생산부장은 관련법규, 이해관계자의 요구항목, 회사의 관리기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등을 고려한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2) 측정계획서에 측정항목, 시설 명, 측정위치, 주기, 배출허용기준치, 내부관리기준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립된 계획은 측정부서 및 외부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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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및 측정 |
4) 법규개정,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항목 변경 시 상기 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3.1.3 감시방법
1) 세부목표 완료시점에 환경경영 추진 결과 보고서 확인
2) 년 2회 이상 내부심사시 확인
3) 환경문서관리 및 관련문서에 따라 실행여부 등을 현장 순찰시 확인
3.1.4 측정 및 시험
1) 생산부 및 외부 용역업체는 측정계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규정된 항목을 측정한다.
2) 환경관리담당자는 시료채취시 방지시설의 운전현황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환경오염 공정시험법, 항목별 측정 표준에 따른다.
4) 생산부장은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회사에서 측정 불가능한 측정대상 물질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측정결과를 접수, 기록 관리한다.
6) 감시 및 측정 장비의 검․교정은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 장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기록, 유지한다.
3.1.5 측정구분
1) 회사 측정부서 및 외부 용역업체에서 측정해야 할 항목 및 주기는 측정계획서에 따른다.
3.1.6 측정 데이터 관리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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