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 경 절 차 서 | 문 서 번 호 | QP-032 |
제(개)정일자 | 2023.01.01 | ||
환경법규 관리 | 개 정 번 호 | 0 | |
페 이 지 | / | ||
1.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환경 관련 법규, 기타 내부 기준 등을 관리하여 당사의 환경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과 관련된 당사의 전 부서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환경 관련 법규 환경과 관련된 국내 법규 및 국제협약 등을 말한다. 2.2 내부 기준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설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1) 환경법규 관련 정보 파악 및 입수 2) 환경법규등록부 작성 3) 환경법규등록부 및 환경법규 관련 정보 각 부서 배포 4) 환경법규 개정 관리 5) 환경법규등록부 및 환경법규 관련 정보 검토․승인 6) 환경법규 등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3.2 각부서장 배포된 환경법규등록부/환경법규 관리 4. 업무절차 4.1 관련 법규 관련 정보 관리 1) 관리부서장은 법규 및 규정 기타 요건에 관한 정보를 관보, 신문, TV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 입수․파악한다. 2) 당사의 임직원은 당사에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환경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시는 커뮤니 케이션 관리 절차서에 따라서 관리부로 송부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입수된 환경법규 관련 정보가 당사의 환경경영에 관련된다고 사료되면 사본이나 부본을 입수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장은 입수된 환경법규 관련 정보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보고한다. 5) 관리부서장은 환경법규 담당자가 보고한 환경 관련 정보를 검토 후 당사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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