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프로세스 (PROCESS FOR MONITORING AND MEASUREMENT ENVIRONMENTAL) | 문서번호 | P-0905 | ||
승인일자 | 2022. 06. 01. | ||||
개정번호 | 0 | Page | / |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제조활동 및 실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모니터링, 준수평가, 대기/수질분야 배출 및 방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해물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 당사와 관련되는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측정, 준수평가 및 인허가 업무를 절차화하여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가측정 대행업소
환경법규에 의하여 지방 환경관리청에 자가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2 국가검사기관
국가전문기관으로서 분석결과에 대해 공인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환경연구원, 화학연구소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환경관련 인․허가, 대 관공서 업무 및 사내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각 부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 담당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 환경 담당에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측 정
5.1 자체 측정
사내에서 자체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 측정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5.2 위탁 측정
1) 당사에서 측정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전문기관이나 환경법규에 의하여 지방환경관리청에 자가측정 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위탁측정 절차
(1) 외주분석업체와의 통화 또는 방문요청으로 측정일을 협의한 다음 각 관련 부서에 사전 통보한다.
(2) 대상 시설 위치, 측정장소 및 측정항목을 정확히 설명하고 업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3) 측정 결과가 만족치 않을 경우, 대상 시설의 이상 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측정을 요구한다.
(4) 외주분석 업체는 시료채취 후 15일이내에 측정값과 그 계산 SHEET를 통보 하여야 한다.
(5) 접수된 결과는 자체 분석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 후 경영대리인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사본은 각 부서에 통보한다.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