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처리 프로세스
1
목 적
당사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제품실현의 전 단계에서 부적절 하게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범 위
당사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의 파악, 식별, 문서화, 평가 및 조치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관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
3.1.1 원·부자재가 부적합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별도 구분
관리 및 관련조치를 취한다.
3.1.2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표시, 구분 및 기록을 유지한다.
3.1.3 생산 공정중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부적합보고서(P-906-01)를 발행하여, 품질팀에게 통보한다.
3.1.4 수입검사, 공정(자주)검사 및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품의 판정, 식별표시 및 기록을 유지한다.
3.1.5 적합품목의
파악, 기록, 식별 및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부적합품의
조치를 위한 평가 및 조치제안을 한다.
3.1.6 부적합품
조치의 확인 및 종결
4
부적합품의
처리
4.1
부적합품 발생, 식별 및 격리, 보고서 작성
4.1.1 생산팀은
부적합품 발견 시, 즉시 품질팀에 구두로 통보한다.
4.1.2
품질팀 품질검사원은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제품
검사 시 중대한 결함 또는 동일한 부적합이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부적합보고서(P-906-01)를 작성하여
품질팀장에게 보고하며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1.3 품질팀 의해 부적합품으로 판정되면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격리시켜야 하며 이어지는 추가 공정은 부적합 사항이 처리될 때까지
중지해야 하고 보관 장소에는 식별 표지(부적합품 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4.2
부적합의 평가 검토 및 조치
4.2.1 부적합
보고서(P-906-01)는 공장장에 의해 검토 및 최고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조치 결과는 특채, 수리/재작업, 폐기, 기타 등으로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후 생산팀에 결과를 통보한다.
4.2.2 부적합
사항의 조치는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의 요구사항 및 고객문서 또는 적용 규격의 관련 요구사항과 상이해서는 안 된다.
4.2.3 부적합에
대한 판정결과(조치방안)를 통보 받은 생산팀은 다음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 품질팀으로 통보한다.
4.2.3.1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조치 후 품질검사원에 의해 검사기준에 따라 재검사 되어야
한다.
4.2.3.2
폐기인 경우에는 생산팀에서 폐기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며 “폐기” 식별 표시하여 관리한다.
4.2.3.3
특채가 필요한 경우는 고객 품질보증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4.2.3.4
특채 및 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서(P-906-01) 상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4.2.4 품질팀은
부적합품 처리의 완료됨을 보장하기 위해 부적합보고서 사본을 관련 팀에 배포하고 원본을 보관 관리해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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