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허가절차서
1
목 적
당사의 공정별 위험도를 분석하여 작업허가 승인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를 통해 자율적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로 당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범
위
2.1
당사의
사업장 內에서 아래의 작업을 수행하는 임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은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작업허가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2.2
A급 허가제도
2.2.1 밀폐구역 작업허가
2.2.2 밀폐구역 도장작업허가
2.2.3 밀폐구역 화기작업허가
2.2.4 알곤가스 작업허가
2.2.5 고소작업
3
책임과
권한
3.1
HSE팀
3.1.1 HSE팀장은 작업허가 기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 관리 한다.
3.1.2 작업허가서 발행, 승인여부, 각 작업허가별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한다.
3.1.3 HSE관리자는 작업허가서 미 발행, 작업절차 미 준수
등 안전작업을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작업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3.1.4 HSE관리자는 각 해당지역에 작업허가 규정 및 절차준수 여부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우선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3.2
생산팀
및 협력사
3.2.1 작업허가 승인 책임자(소장, 대표, 파트장, 과장, 담당임원)는 작업허가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작업현장의 사전확인 및 허가서 상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2.2 작업파트 관리감독자(반장) 및 협력사 소장 또는 대표는 작업구역에 대하여 사전 작업허가 신청 시 혼재작업 유무 및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허가서(JS-I-16-01)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다.
3.2.3 작업 당일, 작업내용
및 인원을 기재 후 밀폐공간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허가구역에 작업자 배치 시,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2.4 작업자는 작업투입 전, 실시된 안전교육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을 하고 작업 중에는 명기된 점검항목에 따라 안전조치를 수시로 재확인해야 한다.
4 작업허가
분류
4.1
밀폐구역 작업 허가
1)
작업 허가 대상
(1)
밀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족장 설치/해체작업
(2)
전장/의장 작업 허가
(3)
기타 (밀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A/S 작업 등 )
2)
작업 전 조치사항
①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한다.
② 밀폐 구역 출입증은 소지 및 부착하여야
한다.
③ 충분한 조명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기타
(밀폐 공간 작업시 착안사항)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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