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목적 및 적용범위 | |||||||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요소를 파악/평가하여, | |||||||
이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평가표와 중대성평가표를 작성하는 기준에 | |||||||
대하여 적용한다. | |||||||
| |||||||
2. 업무 절차 | |||||||
2.1 평가 시기 | |||||||
| 구 분 | 실 시 조 건 | 내 용 | 비 고 | | ||
| 정 기 | 현장개설시 | 현장 및 현장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여 현장의 환경영향을 현재의 관리 수준으로 예측하여 평가 | 현장만 해당 | | ||
| 평 가 | ※1회/2년이상 | 기수립된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의 개정과 새로운 설정을 위한 평가 | | | ||
| | | | | | ||
| | 설계변경시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것으로 판단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 | | ||
| 비 | 이해관계자 요구시 | 업무 및 작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영향으로 주민들의 불만 제기나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 | ||
| 정 | 비상사태 발생시 |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태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 | | | ||
| 기 | 환경방침 개정시 | 회사의 전사적인 환경방침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운 영향 평가가 요구될 때 | | | ||
| 평 | 생산중단 후 재개시 | 일정 기간의 생산중단 후 생산을 재개할 때, 변화된 환경영향에 대해서만 평가 | 현장만 해당 | | ||
| 가 | 법규 개정에 따른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새로운 회사의 관리기준치의 설정이 요구되어 영향 평가의 결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될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 | | ||
| | | | | | ||
2.2 환경영향평가 방법 | |||||||
1) 환경영향평가 절차 4단계 | |||||||
| 단계 | 평가절차 | 내 용 | 작성표 | | ||
| 1 | 공정/활동 | -공정/활동을 그 흐름에 따라 가급적 가급적 세부적으로 나열 | | | ||
| 단 | 환경측면 | -각 공정/활동과 관련된 | -공정 흐름도 | | ||
| 계 | /영향 파악 | 환경영향요소(IN PUT), | | | ||
| | | 환경영향분류(OUT PUT)를 파악 | | | ||
| 2 단 계 | 환경영향 기초평가 | -1단계에서 파악된 환경영향을 실제적,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기초평가 실시 | -환경영향 기초평가표 (환경영향 식별) | | ||
| 3 단 계 | 환경영향 중대성평가 (중요 등급 구분) | -2단계에서 파악된 환경영향을 심각도, 발생 가능성 평가를 통해 그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H, M, L등급으로 구분 | - 환경영향 중대성평가표 | | ||
| 4 단 계 | 등록 관리 | -H, M등급 :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하여 기술, 재정, 법규 등을 고려하여 목표/세부 목표로 관리 여부를 판단 | -환경영향 등록부 및 대장 | | ||
| | 일상 관리 | -L등급 : 일상 관리 | | | ||
| | | | | | ||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