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품질감사절차서
1. 적용 범위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내부
품질 감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감사
품질 활동 및 그에 관계되는 결과가 규정된 요건과 합치하고 있는지 또는 이들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
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감사자
품질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부여된 자
3.3 객관적 증거
품질에 관련하여 발견된 사실로써 문서, 기록, 행위 등을 말하며, 이들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근거하고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
3.4 피감사부서
감사를 받는 부서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감사계획의 승인
(2) 감사결과의 검토 및 평가
4.2 품질경영 대리인
당사의 품질경영 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내부품질 감사 업무를 수행
한다.
(1) 년간 품질감사 계획수립 및 통보
(2) 감사의 시행
(3) 감사원 선정 및 감사업무 지원
(4)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
(5) 시정조치 사항의 확인, 기록 및 보고
4.3 피감사부서
(1) 감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관련 직원에 숙지
(2)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출
(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획 수립 및 실시
5. 업무 처리 절차
5.1 품질 감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를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
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품질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대표이사의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지시받았을 경우에 비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3) 내부품질 감사는 연간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감사팀의 구성과 임무
(1) 감사팀은 1인이상으로 하며, 감사원은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감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3 감사원의 자격요건
(1) 감사원의 자격인정
감사원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정 지침서(QI-1811)에 따르며, 자격인정 기간은 당해연도
내부품질 감사기간에 한한다.
5.4 감사원의 임무
(1) 감사 수행
(2) 감사 결과를 집계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
5.5 감사계획 수립 확정 및 통보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에 의거하여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 및 일
정, 감사원 구성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비정기 감사인 경우도 상기 (1)항과 같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선정된 감사원이나 피감사부서에 최단시일내에 통보한다.
5.6 감사 준비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실시 전에 감사원을 소집하여 감사의 범위, 감사의 목적, 시간 등
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은 품질 매뉴얼, 관련 절차서 등을 기초로 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5.7 감사의 실시
(1) 감사원은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원은 KSA/ISO 9001 요건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3) 감사원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준서, 지도서등에 명시된 업무가 정확히 수행되고 유
지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한다.
(4) 감사원은 피감사부서가 관련부서와 정보전달 및 협조체제가 원활하며, 조직의 책임과 권
한이 명확한가를 감사한다.
(5) 피감사부서는 원활한 감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출입제한 지역 및 문서를
해소하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8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1) 감사원은 감사 수행중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이 정확하고 타당한가를 검토한 후 부적합 등
급 기준(부표 1)에 따라 부적합 등급을 결정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
2)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감사원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최종 작성전에 피감사부서와 이견
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와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QP-141-01)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요약하여 감사보고서(QP-171-03)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9 시정조치
(1) 피감사부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감사시 작성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의 복사본으로 한다.
(2) 피감사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부적합 내용을 분석하여 시
정조치 요구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에 시정 조치된 사항을 기록하여 품질경영대리인에게 제출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시정조치 완료사항
을 확인하여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근거로 시정 및 예방조
치 관리대장(QP-141-02)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품질경영대리인은 피감사부서의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재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10 재감사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특정부문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이행 여부와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내부
품질 감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감사
품질 활동 및 그에 관계되는 결과가 규정된 요건과 합치하고 있는지 또는 이들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
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감사자
품질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 부여된 자
3.3 객관적 증거
품질에 관련하여 발견된 사실로써 문서, 기록, 행위 등을 말하며, 이들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근거하고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
3.4 피감사부서
감사를 받는 부서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감사계획의 승인
(2) 감사결과의 검토 및 평가
4.2 품질경영 대리인
당사의 품질경영 대리인은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내부품질 감사 업무를 수행
한다.
(1) 년간 품질감사 계획수립 및 통보
(2) 감사의 시행
(3) 감사원 선정 및 감사업무 지원
(4)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
(5) 시정조치 사항의 확인, 기록 및 보고
4.3 피감사부서
(1) 감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관련 직원에 숙지
(2)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출
(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획 수립 및 실시
5. 업무 처리 절차
5.1 품질 감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를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
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은 정기 품질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대표이사의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지시받았을 경우에 비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3) 내부품질 감사는 연간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감사팀의 구성과 임무
(1) 감사팀은 1인이상으로 하며, 감사원은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감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3 감사원의 자격요건
(1) 감사원의 자격인정
감사원의 자격인정은 자격인정 지침서(QI-1811)에 따르며, 자격인정 기간은 당해연도
내부품질 감사기간에 한한다.
5.4 감사원의 임무
(1) 감사 수행
(2) 감사 결과를 집계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
5.5 감사계획 수립 확정 및 통보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계획서(QP-171-01)에 의거하여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 및 일
정, 감사원 구성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비정기 감사인 경우도 상기 (1)항과 같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선정된 감사원이나 피감사부서에 최단시일내에 통보한다.
5.6 감사 준비
(1) 품질경영대리인은 감사 실시 전에 감사원을 소집하여 감사의 범위, 감사의 목적, 시간 등
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은 품질 매뉴얼, 관련 절차서 등을 기초로 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5.7 감사의 실시
(1) 감사원은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원은 KSA/ISO 9001 요건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3) 감사원은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준서, 지도서등에 명시된 업무가 정확히 수행되고 유
지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한다.
(4) 감사원은 피감사부서가 관련부서와 정보전달 및 협조체제가 원활하며, 조직의 책임과 권
한이 명확한가를 감사한다.
(5) 피감사부서는 원활한 감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출입제한 지역 및 문서를
해소하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8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1) 감사원은 감사 수행중 지적된 부적합 사항들이 정확하고 타당한가를 검토한 후 부적합 등
급 기준(부표 1)에 따라 부적합 등급을 결정하여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
2)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감사원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최종 작성전에 피감사부서와 이견
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와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감사 체크 리스트(QP-171-02)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QP-141-01)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요약하여 감사보고서(QP-171-03)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9 시정조치
(1) 피감사부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감사시 작성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의 복사본으로 한다.
(2) 피감사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부적합 내용을 분석하여 시
정조치 요구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요
구서(QP-141-01)에 시정 조치된 사항을 기록하여 품질경영대리인에게 제출한다.
(3)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출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의 시정조치 완료사항
을 확인하여 유효성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QP-141-01)를 근거로 시정 및 예방조
치 관리대장(QP-141-02)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품질경영대리인은 피감사부서의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재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10 재감사
품질경영대리인은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특정부문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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