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사항은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문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이 국가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5조(적용기준) 회사의 모든 업무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입안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 준고 절차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 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 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