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제조설비 및 치 공구 ( 이하 설비라 한다 )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생산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 및 공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생산 성 향상과 안정된 공정을 이룩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 (1)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 파악 및 구입 의뢰 (2)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및 폐기 의뢰 (3) 설비의 사용 표준 및 점검 기준의 수립과 실행 (4) 생산공정을 고려한 설비의 레이아웃 설정 (5) 대한 각종 문서의 작성 , 보고 및 보관 4. 절차 4.1 관리번호 부여 모든 설비는 보기와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보기 ) KS - ○○ 등록되는 일련 번호 회사 상호 영문 약자 4.2 설비 및 공구의 구입 (1)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비 및 공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입을 의뢰해야 한 다 . ( 품의서 작성에 의거 승인 ) ① 해당설비 및 공구의 폐기 시 (4.5.2 항 참조 ) ② 생산 공정의 변동이나 신제품의 개발로 추가적 설비가 필요한 경우 (2) 구입되는 설비는 품질경영대리인에 의해 검수 되어 보고되어야 한다 . ( 일반보고서 ) (3) 검수 결과 합격된 설비는 제조설비목록 ( 첨부 1: 양식 A701-1) 에 등록하고 제조설비대장 ( 첨부 3: 양식 A701-3) 에 기록 유지한다 . 단 , 공구는 제조설비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 지 아니한다 . 4.3 설비의 취급 (1) 설비의 취급 자격 설비의 취급 자격은 관리자에 한한다 . (2) 설비의 사용 설비의 사용 조작은 필요시 설비조작요령 (KSE-100. 참조 )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