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001 제정일자 1988.11.01. 검 사 업 무 개정일자 2001.02.05. Rev. 13 Page 01/08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부품 ,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검사의 정의 , 목적 및 종류 2.1 검사의 정의 검사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 규격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측정 , 시험 , 점검 ( 체크 ) 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물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 검사의 목적 규격 , 시방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후공정 또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 하고 ,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인수검사 원 . 부자재 부품등이 납품되었을 때 하는 검사로서 어떤 물품이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실시하는 검사 3.2 중간검사 생산공정 중에서 공정검사지시서 방법에 따라 시험 및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양품 ,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후 공정 유입방지 및 양품을 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 3.3 최종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시방 , 규격과 적합한가 합부판정하는 검사로써 고객 입장의 검사활동 3.4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검사단위의 집합체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2 / 08 3.5 검사로트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단위의 총수 3.6 로트의 크기 1 로트에 들어있는 검사단위의 총수 3.7 시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