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교육 1.1 교육의 종류 ① 교육에 의거 관련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공정 부서장은 작업 시 작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교육내용 ① 신입사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ⅲ)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ⅴ)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ⅵ)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ⅶ)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기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ⅲ)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ⅳ)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ⅵ)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ⅶ)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ⅷ) 무재해 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ⅸ)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ⅹ)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ⅺ) 안전표시 및 주의에 관한 사항 ⅻ)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 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ⅱ)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ⅲ) 근로자 안전교육 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ⅳ)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ⅴ)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ⅵ)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