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지침서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및 서비스원 등의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및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원 및 시험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제품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서비스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정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자격인정 통보 및 등록 업무. 4.2.2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 교육을 실시한다. 4.2.3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2.4 감사원, 검사원 및 시험원을 선정한다. 4.3 생산부서장. 공정 검사원의 선정 및 교육. 4.4 생산기술. 서비스원 선정 및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및 자격인정. 자격요건 및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 격 부 여 기 준 비고 감 사 원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자(